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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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관련 대사관 공지사항
대사관 공지사항
대한민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.12.(토) 이후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 및 절차를 변경 시행 예정인바,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ㅇ 예외 사유
1. 중요한 사업상 목적 :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(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必)
- 산업통상자원부등 관련 부처가 외교부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,
격리면제 신청인이 관련 부처의 격리면제허가 서한을 신청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
2. 인도적 목적 :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, 자매(2촌)의 장례식 참석(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 必)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, 자매(2촌)의 장례식 참석만 격리 면제 허용(위독한 경우 면제 불가)
- 기존에는 발급 사유에 해당되었던 '긴급한 치료의 필요성'은 내외국인 불문 면제 발급 사유에서 제외
3. 학술적/공익적 목적
ㅇ 제출 방법 : 신청서와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laos@mofa.go.kr 과 chkim19@mofa.go.kr 로 각 1부씩 제출
*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통보받은 자는 주 라오스대사관 영사과에서 수령 가능
ㅇ 신청절차, 격리 허가 세부 기준 및 신청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
관련 문의사항은 대사관(021-255-770 / 020-5953-8247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끝
▪︎코로나19 확진자 23번째 발생▪︎
이달초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육군대회에 참석한 29세 남성 으로
경기 종료후 140명의 참가자 및 관계자들과 9월 8일 왓따이 공항으로 도착후 곧 바로 검역소에서 첫날은 음성 검사 결과를 받았으나
27KM지점에 있는 주 검역센터에서 9월 10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 되었습니다.
대한민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.12.(토) 이후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 및 절차를 변경 시행 예정인바,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ㅇ 예외 사유
1. 중요한 사업상 목적 :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(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必)
- 산업통상자원부등 관련 부처가 외교부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,
격리면제 신청인이 관련 부처의 격리면제허가 서한을 신청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
2. 인도적 목적 :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, 자매(2촌)의 장례식 참석(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 必)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, 자매(2촌)의 장례식 참석만 격리 면제 허용(위독한 경우 면제 불가)
- 기존에는 발급 사유에 해당되었던 '긴급한 치료의 필요성'은 내외국인 불문 면제 발급 사유에서 제외
3. 학술적/공익적 목적
ㅇ 제출 방법 : 신청서와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laos@mofa.go.kr 과 chkim19@mofa.go.kr 로 각 1부씩 제출
*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을 통보받은 자는 주 라오스대사관 영사과에서 수령 가능
ㅇ 신청절차, 격리 허가 세부 기준 및 신청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
관련 문의사항은 대사관(021-255-770 / 020-5953-8247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끝
▪︎코로나19 확진자 23번째 발생▪︎
이달초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육군대회에 참석한 29세 남성 으로
경기 종료후 140명의 참가자 및 관계자들과 9월 8일 왓따이 공항으로 도착후 곧 바로 검역소에서 첫날은 음성 검사 결과를 받았으나
27KM지점에 있는 주 검역센터에서 9월 10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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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 | 2023년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| 관리자 | 2024.02.01 10:35 |
176 |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완료 | 관리자 | 2024.01.16 15:50 |
175 |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| 관리자 | 2023.12.01 10: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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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3 | 2022년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| 관리자 | 2023.02.27 14:06 |
172 | 2022년 기부금 현황공지 | 관리자 | 2023.02.06 15: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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