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Laos 봉사활동 관련 문의에 대하여 ..
요즘 Laos 가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라오스 오지지역이나 , 장애자 쎈타를 방문하여 ..
봉사활동 참가에 대하여 사회단체, 학교 , 학생써클 , 종교단체, 기업,개인 ....분들께서 우리 협회에
에 많은 문의를 하시기에 공통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.
라오스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할려면 ...
1. 라오스 현지 봉사활동 출발전에 , 라오스 현지 국제 NGO 나 우리나라에서 나가있는 NGO 단체를
통하여 라오스 관련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득한다.
현재 라오스에는 세계각국 NGO 단체나 , 정부에서 봉사활동지역으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나라에서
봉사활동을 하고있다 라오스가 우리보다 열세하여 우리생각에는 언제든지 나가서 봉사해주는것을 아주쉽게
생각하지만 해외에서 또 모든것이 생소한 다른나라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것은
모든조건이 맞아야 하며 ,,그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.
사전에 충분한 조사 , 관련기관, 관련단체에 문의하여 자문을 구하는것이 최선의 밤법임.
2. 현지에서의 봉사활동 분야 , 인원, 장비 , 기간 , 목적, 등을 서류화 하여 상기 NGO 단체와 협의한다
3. 의료봉사시 의약품 반입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반입 할수있으며 의학장비 , 의약품 list
는 사전에 현지에 보내서 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.
4.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 이므로 정부에 허가없이 사람이 모인다던지 집단행동이 행하여지면 문제가된다
5, 사전허가 없이 라오스 현지에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강제 출국을 당할수있다
6. 현재 우리국민은 라오스에 비자없이 15 일 체류할수있느나 그이상의 체류는 해당하는 비자를 별도로
받아야 한다 .
7. 현지 봉사활동 시작전에 우리공관에 활동내용, 목적. 참가인원. 기간 등을 가능한한 알려서 항상
관계 Net Work 를 가지고 있어야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를 받을수있다 .
8. 우리 협회의 라오스내에서 봉사활동은 문서 작성후 주한라오스 대사관을 통하여 라오스
외무부 외사처 에 공문전달 , 공문에의거 현지 LKFA ( 라오스-한국친선 협회 ) 에서 해당지역
contact 을하여 소정의 절차후 ,, KLFA 와 LKFA 가 같이 공조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,
우리 협회는 협회 회원사나 , 회원의 상기 활동은 협회자체행사로 간주하여 직접실시하나 ,,
외부단체나 개인의 라오스 현지에서의 봉사활동 업무대행은 우리 자체 업무과다와 시간상 제약으로
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