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활동
주요 활동
COVID 19 관련 라오스 입국 및 제반현황 ......
1. Laos 입국
사업이나 , 공무 관계자는 입국허용
입국후 2주간 격리
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라오스 입국은 라오스 정부에서 불허.
2. Visa
한국과 라오스는 종전에는 30일 무 비자로 체류 가능하였으나 코로나 pandemic 이후
는 ,,, 별도로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서 소정에 서류를 ( Laos 코로나 위원회 입국허가서 ) 준비하여
입국 visa 를 받아야함.
3. 입국절차
관광을 제외한 사업이나 공무로 라오스에 입국을 원하시는 분은 라오스 현지 라오스 정부 COVID
위원회에서 입국승인 절차를 걸쳐 승인후 승인된 서류를 가지고 주한라오스 대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받음.
4. 격리 및 비용
현지 도착후 14일 격리 격리비용 (숙식비) / 코로나 검사 비용 등등 모든 비용은 개인이 지불 하여야함
현지 교민회에 의하면 2,500-3,000 불 정도 소요된다고 함 , 격리 기간 중 전자 추적 장치 착용.
5. 항공편
한달에 3번 전세기 운항 ( 라오항공 1회 / 티-웨이 항공 1회 / 제주항공 1회) 하나 항공 스케쥴은
고정 된것이 아이고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니 항공사에 수시로 문의.
참고 사항 / 현지 코로나 발병 숫자 ,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, 코로나 관련 라오스 정부 법령 및 준수 사항 사항, 현지 한국 교민회 코로나 관련 내용 등은 협회 홈페지 공지사항에 자주 Up-loading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. 라오스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협회로 연락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
댓글 0개
| 엮인글 0개
771개(1/39페이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