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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코로나19) 라오스 코로나19 확산방지대응 특별조치 기간 연장(9.15까지)

관리자 | 2021.09.03 10:58 | 조회 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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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전달입니다.

8.31.(화) 라오스 정부는, 최근 해외 체류 라오스 노동자들의 본국 귀환 급증에 따른 △격리시설 부족, △해외유입 및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, △보께오주, 사바나켓주, 비엔티안특별시 등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의료진, 국경검문소 직원, 공무원, 회사원 등 광범위한 확산 상황 등을 감안,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 대응강화 특별조치(총리실 No.15/4.21) 및 총리실 공지(No.1036/8.19) 관련 조치를 9.1(수) 00시부터 9.15(수) 24시까지 15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(총리실 공지 No.1094/8.31).

     라오스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련 조치사항과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
□ 연장 및 강화조치 사항


1. 백신접종 확대 및 코로나19 감염자, 밀접접촉자 및 격리시설 관리 철저

2. 지방 국경 및 국제 국경 폐쇄 유지
  - 예외 : 코로나19 예방대책위원회가 사전허가 한 경우 및 물류수송 차량

3. 외국인에 대한 관광 및 방문비자 발급 중단 유지
  - 외교관, 국제기구직원, 전문가, 주요 사업관련 투자자 및 관계자 등은 코로나19 예방대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입국 가능

4. 전국의 유흥업소, 영화관, 스파, 가라오케, 주점, 인터넷카페, 당구장, 카지노 및 모든 형태의 게임장 영업중지

5.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마사지, 뷰티센터, 야시장, 가든형 식당, 관광시설은 영업중지

6. 적색지역(확진자 발생 지역) 출입금지
  - 예외 : 물류 및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

7.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실내 및 야외 운동시설 영업중지, 운동 경기대회 개최 금지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운동 금지

8. 20인 이상 참석하는 회의, 모임 및 기타행사(종교행사, 전통행사, 결혼식 등) 금지
  - 필수 목적의 회의나 공식행사는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허가 필요
  - 장례식, 기부행사 등은 발열확인, 1m 이상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 준수
9.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연회 및 (친목)모임 금지

10. 식품, 의료용품, 기타 생활필수품 매석 및 가격인상 금지

11. 비엔티안특별시 전역 22:00시부터 익일 오전 05:00시까지 통행금지
  - 예외 : 물류 및 식품배달, 의료용품 및 환자이송, 소방차, 구급차,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차량 및 관계자 차량

12.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교육기관 개학 연기 및 직업훈련학교, 교원양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시험 연기

13. 비엔티안특별시 및 각 지방 소재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은 정상근무 가능
  - 백신접종 완료 필수 및 발열확인,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
  - 거리두기가 불가한 기관 등은 교대근무 또는 재택근무 실시
  - 백신접종이 불가한 임산부는 재택근무 실시

 
□ 완화조치 사항


1. 도·소매점, 쇼핑센터, 미니마트, 농산물시장, 식품점은 영업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0시까지로 제한
  - 발열확인, 1m 이상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 준수
2. 적색지역(확진자 발생 지역) 이외 소재 이·이용실 운영 가능하나, 영업시간은 19시까지로 제한
  - 머리손질 이외 서비스는 불가하며, 종업원 백신접종 완료 필수, 영업장 내 혼잡 방지

3. 지역사회 감염 발생이 없는 지역의 식당 및 카페 영업 가능
  - 영업장내 취식할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좌석배치 및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, 종업원 백신접종 완료 필수, 모든 주류 판매 금지

4. 공장 조업 가능
  - 종업원 백신접종 완료 필수, 가능한 경우 종업원 숙박시설 설치하여 감염위험 최소화

5. 적색지역(확진자 발생 지역) 이외 장소에서는 회의 개최 가능하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(발열확인, 1m 이상 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및 백신접종 완료 등)
  - 지방에서 회의 개최할 경우, 코로나19 예방대책위원회에 사전 보고 필요 
6. 국경지역 하천의 선박이용 어로활동은 06시 ~ 18시까지만 허가하며, 관계당국은 어선 출입기록 및 어로활동 선박 수 제한 등 감독 철저

7. 지역감염이 없는 지역은 일상출입 가능

8. 지역감염이 없는 국내 지방간 육로, 수로 및 항공 등 대중교통 운행 가능하며 격리 불요
  - 외국인이 지방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, 14일 시설격리 확인서, 코로나19 예방대책위원회의 이동 허가서 및 목적지 관계당국의 허가 필요(라오스 거주 외국인은, 라오스 자국민과 동일한 조치 적용)
  - 지역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출입하는 운전자와 탑승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(18세 미만은 제외), 도착지역의 허가, 격리 및 COVID-19 검사는 필요치 않으나 방역지침 준수 철저
  - 최근 지역감염 및 해외귀국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출입은 엄격한 감독 필수

9. 국내 물류운송 운전자와 관계직원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는 불요하나 엄격한 방역조치 시행 필요
  - 해외 물류이동시 라오스로 입국하는 운전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,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시행규정 (No.242/2021.04.23.) 준수

10.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지방의 모든 교육시설은 관계당국 허가 후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가능

11.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지방의 실내 및 실외 운동시설 운영 가능
  -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, 모든 주류 판매 금지

12.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지방의 마사지 업소 영업 가능하나, 영업시간은 20시까지로 제한
  - 고객과 종사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, 방역수칙 준수 철저

 
※ 라오스 정부 추가 보완사항

 - 라오스 입국자, 지역간 이동 및 각종 서비스 시설 이용자 대상 LaoKYC앱(Lao Sou Sou) 설치 촉구(QR코드 이용 동선 확인 등)

 - 인접국에서 귀국한 노동자 및 학생 등은 비엔티안특별시 및 각 주(州) 단위 격리시설 내 14일 격리 이후, 군(郡) 또는 마을 단위 격리시설 내 14일간 추가격리 실시 (예외 : 14일간 지정시설(호텔) 격리 완료한 자는 추가격리 불요)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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