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ISA 업무
외국인에 대한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알림
라오스 정부는 2008. 9. 1(월)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국사증
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대상: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
※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
2. 체류기간: 무사증으로 입국 후 30일간 체류 가능
※ 라오스 체류 30일 이내에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운 30일간의 무사증 체류
기간 부여
3. 체류기간 연장: 사증면제기간 30일 이후 라오스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당 $2미불의
수수료 부과
4.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: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라오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일 1일당 $10미불의
벌금 부과
* 참고사항
① 이상은 라오스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하는 라오스인은 종전과 동일하게
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.
② Arrival Visa 발급가능 Checkpoint: www.tourismlaos.gov.la/entering-laos.ht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