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지사항
라오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조치 완화
《 주 라오스 대한민국
대사관 공지사항 》
"코로나19" 라오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조치 완화. (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)
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는 2.3.(목), 라오스가 높은 백신 접종률, 신속한 진단검사 및 치료 시스템 발달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,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한다고 발표함. (총리실 공지 No.130/2022.2.3.).
1. 입국 대상별 격리기간 단축.
① 해외 회의참석 라오스 정부대표단 및 해외 귀국 라오스인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장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7일간 자가격리.
② 대사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동반가족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7일간 자가격리.
③ 정부 승인 투자자 및 사업가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숙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허가된 사업활동 가능. (위치추적장치 소지 필수)
④ 외국인 전문가, 기술자, 노동자 및 유학생, 라오스 재외동포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숙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7일간 자가격리.
⑤ ‘Lao Travel Green Zone’ 계획안에 따른 단체관광객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숙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관광 가능. (위치추적장치 소지 필수)
※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RT-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시, 중증정도 및 보건부 지침에 따라 지정병원, 치료시설 또는 자택에서 최소 10일간 격리치료해야 함.
2. 라오스 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LaoKYC앱 이용, 백신증명서(백신ID)를 저장하여 관공서, 식당, 상점 등 출입시 확인 가능해야 함.
3. 라오스 외교부는 라오스 입국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시 QR코드 (백신ID) 등록 확인 및 LaoKYC앱 설치토록 해야 함.
4.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한 국제국경 및 지방국경 재개방을 위해 인접국과 협의.
5. 보건부는 민간부문에서 코로나19 검사 허용방안 검토.
6. 방역지침 준수하에 모든 실내외 운동시설 운영 재개.
7. 유흥업소 및 가라오케는 영업중지. 끝.
대사관 공지사항 》
"코로나19" 라오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조치 완화. (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)
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는 2.3.(목), 라오스가 높은 백신 접종률, 신속한 진단검사 및 치료 시스템 발달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,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한다고 발표함. (총리실 공지 No.130/2022.2.3.).
1. 입국 대상별 격리기간 단축.
① 해외 회의참석 라오스 정부대표단 및 해외 귀국 라오스인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장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7일간 자가격리.
② 대사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동반가족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7일간 자가격리.
③ 정부 승인 투자자 및 사업가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숙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허가된 사업활동 가능. (위치추적장치 소지 필수)
④ 외국인 전문가, 기술자, 노동자 및 유학생, 라오스 재외동포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숙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7일간 자가격리.
⑤ ‘Lao Travel Green Zone’ 계획안에 따른 단체관광객 : 입국시 RT-PCR 검사 및 지정숙소에서 최대 48시간 결과대기 후, 음성판정시 관광 가능. (위치추적장치 소지 필수)
※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RT-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시, 중증정도 및 보건부 지침에 따라 지정병원, 치료시설 또는 자택에서 최소 10일간 격리치료해야 함.
2. 라오스 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LaoKYC앱 이용, 백신증명서(백신ID)를 저장하여 관공서, 식당, 상점 등 출입시 확인 가능해야 함.
3. 라오스 외교부는 라오스 입국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시 QR코드 (백신ID) 등록 확인 및 LaoKYC앱 설치토록 해야 함.
4.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한 국제국경 및 지방국경 재개방을 위해 인접국과 협의.
5. 보건부는 민간부문에서 코로나19 검사 허용방안 검토.
6. 방역지침 준수하에 모든 실내외 운동시설 운영 재개.
7. 유흥업소 및 가라오케는 영업중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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